15년 만에 국내에서 발생한 콜레라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가 해제됐다.

이 환자와 접촉한 가족, 의료진, 환자 모두 콜레라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18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자택 격리한 콜레라 환자 A(59) 씨의 2차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1차 검사에 이어 2차에서도 음성으로 나와 완치 판정을 받았다.

증상이 사라진 뒤 잠복기 5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완치 판정을 한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A 씨는 방역 당국의 완치 판정에 따라 격리 조치가 해제됐다.

방역 당국은 A 씨와 함께 경남 남해안으로 여행을 간 가족(부인·아들·딸), A씨가 입원했을 당시(11∼19일) 치료한 의사 1명, 간호사 17명 등 의료진, 2인실에 함께 입원한 환자 2명에 대해서도 검사했다.

이들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광주시는 A씨가 가족과 방문한 경남 남해안의 식당에서 콜레라에 걸린 것으로 추정하고 이 사실을 경남 방역 당국에 통보했다.

A 씨에게서 분리된 콜레라균은 혈청학적으로 'O1'형, 생물형 'El Tor'형이었으며 유전자 지문 분석 결과 현재까지 국내에서 보고되지 않은 유전자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이에 따라 A씨가 감염된 콜레라균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A씨가 들른 식당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A 씨는 7일 경남 거제, 8일 통영의 식당에서 회를 먹었다.

여행에서 돌아와 9일 쌀뜨물과 같은 심한 설사와 탈수 증상을 보였고 11일 광주 집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

17일부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19일 퇴원했다.

입원 과정에서 콜레라 의심 균이 검출돼 자택 격리됐고 2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