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제조업 분야 협력업체 100곳 조사

제조업 분야 대기업 협력업체 절반 이상은 연장근로 한도를 지키지 않거나, 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5∼7월 자동차·금속가공·기계·고무·섬유 분야 2·3차 협력업체 100곳을 수시감독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100곳 중 50곳 사업장이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해 근로자에게 일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64.1%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규모별로는 30∼100인 사업장이 58.5%, 지역별로는 부산과 대전 권역이 각각 80%와 70%로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대상 사업장들은 "대기업 원청업체나 1차 협력업체 요구에 따라 납기일과 물량을 맞춰야 하는 구조에서 장시간 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고용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가산수당 7억여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억여원 등 62개 사업장에서 19억여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 시정 조처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킬 때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올해 연장근로 위반 사업장 비율(50%)은 2012년 1차 협력업체 48곳을 감독할 당시 위반율(96%)보다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균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21%), 휴일근로 월 2회 초과 사업장(39%), 주야 2교대 운영 사업장(33%), 연차휴가 절반 미만 사용 사업장(48%) 비율 모두 2012년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기업 50곳 중 10곳은 34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기업도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고용부에 약속했다.

28명의 근로자에게 가산수당 1천18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A사는 생산직 근로자 4명을 충원하고, 수요일 연장근로를 폐지했다.

금요일 야간조 근무도 30분 단축하고, 휴일근로는 월 1∼2회로 줄였다.

65명의 근로자에게 가산수당 1천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B사는 근로자 1명을 신규 채용했다.

인력 재배치로 연장근로를 주당 4시간 줄였으며, 지금껏 미지급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모두 지급했다.

고용부는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근로 형태의 개편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 채용을 하는 기업은 인건비와 설비비 등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인건비(1인당 최대 연 1천80만원), 설비비(투자비 최대 2억원, 융자지원 최대 50억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예산은 456억원이다.

고용부는 하반기에 정기감독(300곳)과 더불어 섬유제품·식료품·기계장비 등 주요 장시간 근로 업종의 수시감독(100곳)을 할 계획이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감독을 강화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