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15년 만에 발병한 콜레라 환자가 경남 남해안을 여행하며 회를 먹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남도와 해당 기초 지자체가 감염경로를 밝히고 혹 있을지 모를 추가 감염을 막는데 부심하고 있다.

경남도는 23일 콜레라에 걸린 광주광역시에 사는 59세 남성이 여행했던 남해안 기초 지자체 2곳에 공문을 보내 감염경로 파악과 예방조치 시행을 지시했다.

도는 해당 지자체에 이 남성이 어떤 경로로 여행했는지, 콜레라균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등을 역학 조사하라고 요청했다.

이 남성은 지난 7~8일 가족과 함께 경남 남해안을 여행하며 횟집에서 식사한 뒤 9일부터 설사 등 콜레라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여행 때 한 식당과 전통시장에서 생선회 등 익히지 않은 해산물을 먹은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지자체 보건소는 이날 이 남성이 생선회를 먹었던 식당에서 쓰는 도마, 칼 등 각종 조리기구를 수거했다.

보건소는 조리기구와 수조 물을 채취해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감염균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콜레라 감염 남성이 들렀던 시장이 속한 지자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는 일단 이 남성이 회를 먹었던 곳이 시장 내 어디 음식점인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환자가 회를 먹은 곳이 시장 내 음식점인지, 좌판인지 특정되지 않아 조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우선으로 어디에서 회를 먹었는지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콜레라 환자가 두 지역을 들른 지 보름이나 지났기 때문에 역학조사에서 정확한 감염경로가 밝혀질지는 알 수 없다.

가족단위로 왔다가 59세 남성만 콜레라 환자로 발병한 데다 2곳의 지자체는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인데도 지금까지 추가 환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감염경로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해당 지자체는 올여름 해산물 등이 관련된 감염성 질병이 보고된 사례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경남도 복지보건국 관계자는 "우선은 콜레라 환자가 들른 횟집과 전통시장 등의 어패류와 수족관 물, 도마, 행주 등의 가검물을 검사하고 종사자를 조사해야 한다"며 "(음식을 먹고 간지) 시일이 상당이 지나 정확한 경로를 확인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콜레라 환자가 여행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콜레라 환자 발생 소식에 남해안 일대 횟집들은 울상이다.

이미 폭염에 따른 고수온 여파로 양식어류 폐사가 잇따른 상황에서 손님이 줄어든 데다 콜레라 환자가 거쳐 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손님이 아예 발길을 끊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콜레라균이 발생했다고 확정되지 않은 이상 콜레라 환자가 들른 횟집이나 전통시장 등에 대한 영업정지 등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황봉규 기자 seaman@yna.co.kr,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