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사 대부분 구체적 내용 잘 몰라…행동수칙·매뉴얼 보급 필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선 학교 교사들은 아직도 관련 연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교총이 지난 18∼21일 전국의 초·중·고교 교사 등 1천554명 회원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김영란법 관련 연수를 받았거나 향후 연수계획을 안내받았다고 응답한 교사 비율은 9.8%에 그쳤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는 교육공무원인 국공립 학교 교사와 교수는 물론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아 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총은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연수를 받았거나 향후 연수계획을 안내받은 교원 비율이 9.8%에 불과한 만큼, 남은 기간에 형식적인 연수·홍보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김영란법 관련 연수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복수응답 포함)으로 꼽은 것은 '교직 생활에서 구체적인 적용예시'(74%)였다.

이어 '법 시행에 따라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한 대상별·업무영역별 주의사항'(49%),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한 전달과 이해'(2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가장 유의해야 할 관계로는 '교사와 학부모 간'(60%), '교원과 학교계약·협력업체 간'(15.3%) 등을 꼽았다.

김영란법의 안착을 위해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평소처럼 정직하게 생활하면 되므로 법 시행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대답이 28.6%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안주고 안 받기 생활화'(23.9%), '더치페이 문화 정착'(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많은 교원이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데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으므로 교육 당국이 조속히 구체적인 적용예시를 마련해 학교 현장에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김영란법 후속조치와 관련해 전국의 회원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 이달 중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법 시행 이전에 교육현장에 적용되는 행동수칙과 매뉴얼을 교육부가 제작·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yongl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