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지난달 박씨 소환 조사…"1억 빌렸다가 일부 자금 못 갚아" 해명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검찰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21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과 그의 지인 A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아 진행 중이다.

박 전 이사장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의 자금을 빌렸지만 현재 일부 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 전 이사장이) 재산이 전혀 없고 부채가많아 생활이 어려우니 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냐고 해서 1억원을 빌렸다가 6천만원가량은 갚고 나머지 갚지 못한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온 것으로 안다"며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박 전 이사장을 특별감찰관실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피해자는 특별감찰관실에 진정을 내 박 전 이사장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사건 정황을 추가로 조사하고 나서 박 전 이사장을 불러 해명을 들은 뒤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최씨 등과 함께 '주차장을 임대할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A씨 등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한 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천300만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특별감찰관은 범죄 행위가 명백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고발을 한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수사의뢰했는데 수사의뢰는 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다.

애초 우 수석 사건이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첫 고발·수사의뢰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실은 박 전 이사장 사건이 특별감찰관이 처리한 첫 사건으로 남게 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박근령씨에 대한 수사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단순 사기 혐의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통해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차대운 이보배 기자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