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억8천만원짜리 페라리 차량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 거액을 날리게 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14년형 페라리 캘리포니아 T 차량 운전자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18일 자정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1동의 편도 3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근 자전거 도로 가드레일 4개(10m)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면허 취소 수치 0.1%를 훌쩍 넘어섰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A씨의 페라리 차량은 크게 파손됐고 가드레일 수리비도 물어야 할 상황이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본인 차량 수리비는 나오지 않는다.

A씨의 차량은 견인차량 기사들이 꺼리는 바람에 사고 다음 날 오전에야 견인됐다.

견인차량 기사 김모(40)씨는 "견인하다가 차량이 파손되면 그 수리비를 기사 개인 비용으로 물어내야 한다"며 "몇 만원 벌려고 했다가 수백만원 물어낼 수 있어서 고가 외제차는 견인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cham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