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고 수사 단계에서 선임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검찰 개혁안을 22일 내놨다.

‘주식 대박’ 진경준 전 검사장 사태를 계기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제안이다. 변협은 검사장을 임기 2년의 선출직으로 바꾸자고 했다. 또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심사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심사회가 두 차례 이상 기소를 결정하면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 변호사가 기소하는 방식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