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비자금 금고지기’ 행세를 하며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주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부 박모(59·여)씨에게 징역 6년, 이모(55·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편취한 금액이 고액이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박씨는 항소심 재판 중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형량을 줄여준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