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이동경로·접촉자 현황 등 공유

전파 위험이 큰 감염병 발생 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해당 감염병에 걸린 학생과 교직원의 정보를 공유한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부처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있었던 점을 보완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종 감염병이나 전파 위험도가 높은 감염병이 국내에 발생하거나 해외에서 유입됐을 때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해당 감염병에 걸린 학생과 교직원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공유 정보는 발병일·진단일·이동경로·이동수단·접촉자 현황 등이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부가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대책에는 실제 상황에 대비한 훈련 관련 사항과 감염병 방역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 시설 구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감염병 유형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행동 요령과 단계별 조치사항이 포함된 감염병 대응 매뉴얼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배포한다.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