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선별작업을 하던 여성 폐암 환자가 30년이 지나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정철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판사는 방모씨(6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씨는 1972~1984년 강원지역 여러 탄광의 지상 작업장에서 석탄 속 돌이나 나무 등을 골라내는 작업을 했다. 방씨는 2014년 9월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 때문에 폐암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