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방조 '카카오 사건' 위헌심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는 19일 ‘카카오 사건’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게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