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솔교사·보육교사 등 3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건

전남 여수경찰서는 19일 어린이집 차량을 후진하다가 2살 유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운전자인 어린이집 대표 송모(56·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장 강모(32·여)씨와 인솔교사 안모(22·여)씨, 보육교사 김모(23·여)씨 등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전남 여수시 미평동 M어린이집 앞에서 12인승 통학차량을 후진하다가 박모(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솔교사 등은 박군을 어린이집 안까지 안전하게 인솔해야 하는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다.

송씨는 인솔교사들이 통학차량에서 아이들을 다 하차시킨 뒤 차를 돌리려 후진하는 과정에서 뒤에 서 있던 박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버스 도착 직후 인솔교사 안씨가 원생 10명을 버스에서 내리게 했고 어린이집 안에서 4명의 교사가 나와 아이들을 맞았다.

이후 9명의 아이들은 버스 앞쪽으로 돌아 어린이집으로 들어갔으나 박군은 홀로 버스 뒤쪽으로 돌아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씨는 "당시 어린이집 안쪽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 후방 센서 경고음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량 인솔교사와 아이들을 맞은 교사 모두에게 박군을 어린이집 안으로 데려가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교사 여러명이 차에서 내리던 아이들을 맞이했다.보육교사 김씨는 박군의 담임은 아니었으나 박군을 최초에 맞이했고 뒤로 혼자 가는 것을 제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여수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are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