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준공식 행사비, 냉.난방비 설치비 등 행정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업에 떠넘기는 관행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부적절 관행 24건을 적발해 해당 공무원 징계, 환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극적 업무처리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4건을 적발했다.

적발 건은 ▲부당한 조건 요구 등 인허가 처리 지연 3건 ▲법령의 자의적 해석 등 재량권 남용 7건 ▲비용부담 전가 및 불공정 행위 방치 7건 ▲행정심판·소송결과 미이행 3건 ▲기타 4건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례의 경중을 따져 징계 5건(12명), 시정 10건, 주의 11건, 환수 1건 등의 처분을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2015년 11월 버스이용객이 대기하는 쉘터 조성을 위해 A업체와 1억1400만원에 계약했다. 담당공무원인 B씨는 설계과정에서 바닥재 교체(600만원), 냉·난방기 등 부대시설(1000만원)이 누락된 것을 알고 파주시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를 시공사에 떠넘겼다.

비용이 추가되면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 했지만 공무원 B씨는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후 B씨는 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비 220만 원, 준공식 행사비용 121만 원 등 340만 원 상당의 부대비용도 시공사에 떠넘겨 A업체에 총 1940만 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파주시에 B씨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팀장과 과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부적절한 행정절차를 이유로 행정심판과 소송에 졌지만 계속해서 행정처리를 지연시켜 결국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적발됐다. 광주시는 2013년 10월 C리조트 업체가 지하수 개발을 위해 신청한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인 변경’건에 대해 내부 검토의견을 토대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C사는 이에 불복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14년 2월 도 행심위는 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의 지하수 영향조사서 검토내용을 토대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광주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시는 하지만 2014년 6월 다시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법정공방 끝에 2015년 8월 수원지방법원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도 광주시는 업체의 신청을 처리하지 않았지만 결국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일단락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이미 지난 일이지만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기업에 손실을 끼쳤다며 광주시 관계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이밖에 관리감독 소홀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적발됐다. 안성시는 국도비 37억원을 투입해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을 지어놓고도 잦은 고장으로 기계를 가동하지 못하자 이를 방치하고 외부반출 등으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면서 5년간 총 7억원의 예산을 낭비해 적발됐다. 경기도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특별조사 결과 잘못된 관행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면서 “조사결과를 경기도와 각 시군에 적극 알려 이런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에도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적절 관행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