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조정신청 결과 '행정지도' 떨어져 투쟁 앞서 교섭 재개해야

현대미포조선 노조가 현대중공업그룹의 구조조정에 반발, 그룹 조선 3사 노조가 추진하는 31일 연대파업에 동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룹 조선 3사 노조의 첫 연대파업이 미뤄질 전망이다.

19일 현대미포조선 노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가 18일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보통 '조정중지'나 '행정지도' 등 2가지 결정을 내린다.

조정중지는 노사의 이견이 너무 커 타협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내려지며, 이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사의 협상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행정지도를 내리고, 노사가 다시 교섭해야 한다.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파업하면 불법이다.

노조는 중노위의 행정지도 명령에 따라 파업 투쟁에 나서기보다는 교섭을 재개해야 한다.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여름휴가 전 7월 말 중단된 교섭을 다음 주에 다시 열 예정이다.

노사는 한 두 차례 이상 교섭해야 하고, 이후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서 합법 파업권을 확보할 때까지 당장 파업 투쟁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 따라 현대미포조선 노조가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과 함께 31일 예고한 그룹 조선 3사 노조의 연대파업에는 참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노조는 교섭과 별개로 22일부터 사흘간 전체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다.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조합원 3천명 이상(현 2천700여 명) 유지,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임금 부문에서는 기본급 9만1천468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과 성과급 250% + 추가, 각종 수당(가족 수당, 자격증취득 수당, 직무환경 수당 등) 인상, 5, 6년제 대학까지 학자금 지원(최대 8학기에서 12학기까지 연장) 등을 요구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