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타바이오 허위공시로 주가 조작해 수십억 시세 차익 혐의

중견 탤런트 견미리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견씨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견씨의 남편 이모(50)씨를 18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 4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회사 사내 이사였던 이씨가 수차례 유상증자를 할 때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는 데 가담해 주가를 올리고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 만료로 이씨를 기소하지만 다른 관련자 등 남은 부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견씨의 소환은 그 이후 판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견씨 소속사 ㈜위너스미디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호는 남편의 혐의가 불거진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견씨는 보타바이오 주가조작 혐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대호는 "견씨는 보타바이오에 투자한 대주주에 불과하고 회사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대주주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개인(견씨)을 회사 자체 또는 경영진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평천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