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 지역인 부산 일본영사관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영사관 측 협조 거부로 화재원인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담벼락 내부에 적재된 폐목재 더미에서 불이 난 시각은 18일 오전 6시께.
영사관 외곽 경비근무 중이던 의경이 담장 밖으로 올라오는 검은 연기를 발견해 신고했다.

불은 폐목재 일부와 가로등을 태운 채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7분 만에 진화됐다.

화염에 영사관 담벼락이 시꺼멓게 그을렸을 뿐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불이 난 곳은 평소 영사관으로 배송된 물품 나무 상자를 쌓아두는 장소로, 영사관 직원이나 관계자 외에는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을 감식해 누전이나 방화 가능성 등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려 했다.

하지만 영사관 측 비협조로 벌써 화재 발생 10시간이 지나도록 공관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1966년에 개설된 주부산 일본영사관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설치한 재외공관으로 우리나라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에 속한다.

이 때문에 영사관 내부에서 불이 나더라도 영사관의 허가 없이 화재원인을 수사할 수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일본영사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화재원인을 조사할지, 한국 경찰 등 외부 전문가를 부를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