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사진=DB)


로트와일러를 기계톱으로 죽인 5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물손괴만 유죄로 판단한 2심과 달리 동물보호법 위반도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사용 도구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견이 피고인을 공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를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 있었고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로트와일러가 진돗개 외에 김 씨를 공격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어서 김 씨의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인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긴급피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2심은 다른 방법으로 로트와일러를 쫓아낼 수도 있었는데 기계톱으로 시가 300만원 상당의 로트와일러를 죽인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봤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적용을 엄격히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동물보호법 조항을 잘못 해석했다며 두 혐의 모두 유죄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 28일 자신의 집으로 침입한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를 공격하자 이를 막고자 기계톱으로 등 부분을 내리쳐 죽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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