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원인 폭행 등으로 인한 기도 폐쇄…홀로 양육 불만에 학대
신고 의무 위반 어린이집 원장 과태료 통지


세살배기 조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20대 이모가 검찰에 넘겨진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19일 조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살인·아동복지법위반)로 A(25·여)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평소 조카가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서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A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 후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한 정황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폭행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평소 홀로 조카를 양육하는데 불만을 품고 수차례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10일 오후 3시 48분께 전남 나주시 이창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조카 B(3)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카가 설사해 침대 시트를 더럽힌 것에 화가 나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어 욕실에서 씻기는데 구토를 해 화가 나 물이 잠긴 욕조에 머리를 다섯 번 밀어 넣었다"고 진술했다.

조카의 머리를 욕조에 집어 넣고 물을 입에 넣은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B군의 사망 원인은 폭행과 몸에 물이 들어가면서 발생한 기도 폐쇄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폭행으로 조카가 의식을 잃자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응급실에서 폭행 흔적을 보고 경위를 추궁하는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언니 대신 조카를 돌보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팔을 밟아 골절상을 입히는 등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B군이 다닌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학대 정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도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어린이집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를 통지했다.

A씨는 2013년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며 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투약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군, B군 친모는 3∼4월 A씨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B군 친모가 6월 충북 음성군의 공장에 취직해 옮겨갔고 A씨가 언니 대신 조카를 양육했다.

(나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