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직자 부패근절 대책인 '박원순법'을 모든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한다.

시민·전문가도 직접 감사에 참여시킨다.

서울시는 이달 19개 모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행동강령과 징계기준 등에 1천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을 도입해 적용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2014년 10월 도입된 '박원순법'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을 받은 직원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능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소액이라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서울시 본청에 이어 시 투자·출연기관들은 지난해 11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했고, 올해 SH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의료원 등 7개 기관에 이어 마지막으로 이달 서울메트로가 이사회에서 도입을 마무리했다.

시는 부패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713개(2조 4천억원 규모)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한다.

감사 사후조치 강화를 위해 '공공감사시스템'에 감사 결과와 처분 사항을 입력하도록 해 감사 지적사항 이행 결과를 관리한다.

또 일반시민과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 등 15명 안팎으로 '공익감사단'을 처음으로 꾸려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한 감사에 적극 투입한다.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 민간 전문가 13명으로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시 청렴정책 수립·집행·평가 등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게 하고 정책 제안 등 조언을 받는다.

시는 본청·사업소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가 지켜야 할 '청렴 십계명'을 공모, 이달 선정해 캠페인을 벌인다.

10월에는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어 서울시 전 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박원순법' 도입 이후 1년 사이 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복무위반·폭행 등 비위가 73건에서 50건으로 32% 감소하고, 공직비리 신고가 110건에서 746건으로 670% 증가하는 등 공직사회를 혁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희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서울시부터 청렴을 선도하는 강도 높은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절차는 과감히 개선해 공직자 청렴도가 세계 최고수준인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