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주식 등 9억5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공식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됐다.

법무부는 "인사혁신처가 18일 0시부로 진 검사장의 해임 인사 발령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날 행정자치부에 징계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달라고 의뢰했다고 말했다.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 검사장은 지난달 초부터 이금로 특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수사 결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주식·자동차·해외여행 경비 등 9억 5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그는 전날 첫 재판을 받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당일 법무부에 그의 해임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이달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2014년 5월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도입 이후 진 검사장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해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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