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일 경우 '감찰내용 공포누설 금지' 법위반…李, 17일 입장 밝힐 듯
靑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엄중하고도 위중한 상황"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언론에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MBC는 16일 이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대상과 관련, "우 수석 아들과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이라고 밝히는 것 등을 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용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SNS를 통해 해당 기자에게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며 감찰 결과 처리 방향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우 수석 처가가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화성 땅에 대해선 "아무리 봐도 감찰 대상 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해당 기자가 관련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하자 "일단 놔두자. 서로 내통까지 하는 것으로 돼서야 되겠냐"라고 답했다고 이 방송은 보도했다.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특별감찰관이 현행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후 첫 감찰부터 적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되고, 이 특별감찰관의 거취 문제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MBC 보도 내용에 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이 특별감찰관에게 전화연락을 했으나 이 감찰관은 받지 않았다.

그는 17일 아침까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출근길에 이를 밝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해당 보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 착수 이후 언론과 접촉을 피한 것으로 안다.

SNS로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이 보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보도 내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상황이 엄중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엄중하고 위중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