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인천 등 네 개 항만공사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성과급 나눠먹기’를 해오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7일 항만공사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성과급을 부당하게 재분배한 노조위원장 등 여섯 명에 대해 정직 등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노조 사무국장 주도로 가상계좌를 개설해 성과급을 이체하도록 한 뒤 등급이 높은 직원의 성과급을 낮은 직원에게 보전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재분배했다. 2013년 7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성과급 40억9000여만원을 취합해 3억1000여만원을 평가 등급이 낮은 직원에게 나눠줬다.

부산항만공사도 노조위원장 주도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성과급 17억7000여만원을 취합한 뒤 이 가운데 7400여만원을 재배분했다. 지난해 성과급 나눠먹기에 동참한 일반 직원은 93%, 간부급 직원은 94%나 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들 역시 2014년 7월부터 1년간 두 차례에 걸쳐 6300여만원의 성과급을 균등하게 분배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에 “성과급 나눠먹기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