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정자법 위반 징역 2년6월…"반성않고 책임회피"

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LPG)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7천만원, 벌금 2천만원을 따로 구형했다.

검찰은 통상 선거 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범죄를 분리해 구형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범죄를 분리하지 않고 구형하면 추후 피고인이 당선무효의 적절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LPG 인허가 건은 자신은 모르게 진행된 것이라며 줄곧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하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 등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점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거짓말을 일삼는 등 청렴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하남시 춘궁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직원을 시켜 적정 부지를 물색한 뒤, 브로커로 나선 사돈 정모(54)씨와 자신의 측근인 또 다른 브로커 부동산 중개업자 신모(51)씨에게 알려줘 특정 신청자들에게 사업허가를 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시장은 그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자신의 변호사비용 2천여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 조사됐다.

이 시장은 최근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을 무상으로 대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덕진(72) 하남도시공사 사장이 지난해 12월 한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빌린 1억원을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무상으로 빌려줘 이자에 해당하는 편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장은 이날 법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을 빌려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LPG 사업허가와 관련해서는 청탁받은 사실도 없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선고 기일은 내달 2일 오전 10시다.

한편, 이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으려고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yo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