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임 적격 심사를 받은 부장판사가 '법원 조직을 비판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정부지법 정영진(58·사법연수원 14기) 부장판사는 16일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달 11일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연임 적격 여부 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간 맡은 사건의 항소율·파기율 등을 토대로 "근무성과가 좋은 축에 속한다"며 "그럼에도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한 것은 법원 내부망을 통해 개혁을 주장하고 쓴소리를 해온 것을 곱게 보지 않은 법원장들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2007년 판사가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로부터 화살을 맞은 '석궁 테러' 당시 대법원장이 '사법 불신' 현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