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계모도 항소, '징역 15년' 친부는 현재까지 항소 안해

'락스학대·찬물세례' 끝에 7살 신원영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의 항소에 이어 검찰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16일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에서도 피고인인 부모들에게 징역 30년, 징역 20년이 각각 선고됐다"며 "'원영이 사건'의 피고인들의 죄는 이보다 가볍지 않은데도 양형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양육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2년에 걸쳐 주 2∼3회에 걸쳐 부부싸움을 하며 피해자들의 옷을 가위로 자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부부싸움에 의한 정서적 학대가 명백함에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신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적용된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 다음날 곧바로 항소했다.

신씨는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 기한은 17일까지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과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을 접수, 통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항소심은 향후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k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