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복덕방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 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사법연수원 28기·사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종복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 변호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고발인이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무죄로 결론이 난다 해도 이해관계인인 공인중개사들이 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며 “법조인이 아니라 국민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을 받고 싶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중개매물을 올려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중개사만 ‘부동산’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할 수 있다고 보고 공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 변호사 측은 “법률사무와 관해서만 보수를 받을 뿐이라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검토한 뒤 다음 재판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