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명간 휴직 여부 결정

대법원은 16일 '법조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가 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측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지속적인 의혹 제기로 인해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이 곤란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청원휴직 신청서를 오늘자로 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해 금명간 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휴직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타휴직'으로 처리되며 수 개월 간 재판 업무에서 자동으로 배제된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은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2년 이내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휴직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휴직한 법관에게는 첫 3개월 동안 봉급의 8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50%만 지급된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5천만원에 사들인 후, 정 전 대표로부터 매각대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함께 다녀온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