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협의 대상 아니라는 논리 궁색"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맞서 대법원 제소 시한인 19일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소 시한을 묻는 질문에 "19일 정도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제소는 결정이 돼 있고,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복지부가 직권취소한 것이 4일이어서, 19일은 이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내는 '데드라인'이다.

시가 이처럼 제소를 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박시장이 요구한 청와대 면담이 성사되지 않고 있는데다 고용노동부가 청년수당과 비슷한 측면이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개편안'을 내놓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시장은 지난 8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청년 문제로 법정에 서는 방법은 최선이 아니다"라며 "법정으로의 비화가 아니라 대화로써 해결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소송보다는 대화에 방점을 찍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청와대에 보냈지만, 기자회견 다음 날인 9일 오전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진정성이 없는 제스처'라는 입장을 보인 것 외에는 그 어떤 접촉 제안이나 반응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박 시장이 8일 요청한 면담 제안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회신이 오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서울시와 박원순을 보지 말고, 청년을 바라보고 노력을 다해달라. 서울시는 청년에 답이 있다는 명제 하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수당과 비슷한 성격의 '취업성공패키지 개편안'을 내놓은 데 대해, 복지부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다른 판단을 내린 점도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키로 결정하는데 한몫을 했다.

복지부는 15일 취업성공패키지의 청년구직자 지원사업 예산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아니라는 이유를 대며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간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이라고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을 몰이해한 처사"라며 "복지부의 논리가 궁색하다.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ts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