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세금 부당환급, 뇌물공여, 배임수재 등 혐의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6일 정부를 상대로 270억원대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이다.

롯데그룹 계열사 현직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기준(70·구속기소)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혐의를 받고 있다.

세금 부정 환급 소송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허 사장이 재임 당시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잡고 제3자 뇌물교부 혐의를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이밖에 협력업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확인됐다.

허 사장은 1976년 호남석유화학 창립멤버로 입사한 뒤 롯데대산유화·KP케미칼 대표이사를 거쳐 2012년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호남석유화학은 신동빈 회장이 1990년 일본에서 넘어와 처음 경영자 수업을 받은 곳으로 허 사장 역시 신 회장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검찰은 허 사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신동빈 그룹 회장의 범죄 연루나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롯데케미칼이 석유화학 원료를 수입하면서 일본 롯데물산을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허 사장의 구속 여부는 18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미래창조과학부 관료 등을 상대로 홈쇼핑 재승인을 위한 금품 로비를 한 혐의가 있는 강 사장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방송법 위반과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강 사장의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