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뒤 뺑소니 '덜미'
부산 강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뺑소니) 혐의로 김모(4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13일 오전 5시 5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며 걷던 A(70·여)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면허정지수준이던 김 씨는 시내 도로인데도 시속 70㎞의 과속으로 차를 몰다 A 씨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한 충격을 받은 A씨는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사망추정시간대 주변 폐쇄회로TV에 찍힌 차량 30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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