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이 소독약 잘못 주사…장애 보상 2급 판정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군 병원을 찾았던 육군 병사가 엉뚱한 주사를 맞아 왼팔이 마비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청평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 A대위가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지난 6월 내원한 김 모 병장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왼쪽 팔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군 의무사령부 감찰조사 결과, A대위는 소독용 에탄올을 수술용 조영제로 오인해 김 병장에게 잘못 주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대위는 간호장교 B대위가 에탄올을 조영제로 착각해 잘못 가져왔지만 확인 없이 주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A대위와 B대위를 군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며 "수사결과 잘못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병장은 사고 직후 수도병원으로 후송됐다가 현재는 휴가를 받아 민간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이다.

김 병장은 곧 의병 제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신경이 손상돼 왼팔이 마비된 김 병장에게 군인 장애 보상 2급 판정을 내리고 보상금 1천여만 원과 전역 후 6개월간 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치료비 지원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보훈병원과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유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사령관에 의한 특별교육 및 점검활동이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