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이 뭐길래…중국 유소년 탁구선수 입양신청 법원서 제동
중국 유소년 탁구선수를 데려와 한국 탁구 국가대표로 키우겠다는 입양 신청이 늘고 있다. 법원은 입양의 원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에 제동을 걸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판사는 지난달 “입양이 해당 선수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양을 불허했다. 김 판사는 “(입양을 신청한) A씨 부부가 중국 유소년 탁구선수인 B양의 탁구 기량과 한국 국적 취득 의지를 들어 입양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지만 국제대회 출전, 국적 취득을 위해 입양한다는 동기는 본말전도(앞뒤가 뒤바뀐)로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 결정 직후 나머지 입양 신청 세 건 중 두 건이 취하됐다. 취하한 입양 신청자 중에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유명 탁구선수 출신도 있었다.

법원이 불허 판단을 내리면서 법조계에서는 ‘천륜을 맺어주는 입양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스포츠 인재의 특별귀화가 일반화된 것처럼 입양 역시 문호를 열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중국 탁구선수 입양은 입양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하지만 중국 탁구선수의 외국 국적 취득은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현상이다. 이번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한 미국 대표팀 여섯 명 중 다섯 명이 중국 출신이다.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호주 역시 여자 선수 세 명 중 두 명이 중국계다. 지난 13일 여자 단체전 8강전에서 싱가포르를 상대로 단식 두 경기 승리를 이끌어낸 한국팀 전지희 선수(22)도 2011년 중국에서 귀화했다. 2003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탁구선수 주페이준(당시 23세)이 최초 사례다.

중국은 탁구 선수로 등록된 사람만 3000만명에 이를 정도로 탁구 대국이다. 국가대표로 뽑히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해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사례가 많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