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어려움에 기초수급비 받으려 가족과 떨어져 살아
경찰 "경제적 문제+육아 스트레스가 학대로 이어져"


3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이모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사정으로 조카를 홀로 돌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조카를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전남 나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10일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25·여)씨는 가족 사정으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카를 돌봤다.

미혼모인 언니가 6월 일자리를 구해 충북으로 떠나면서 대신 조카의 양육을 맡았다.

지난해 말 함께 살던 부모도 충북 음성군으로 주소를 옮겼다.

A씨는 2015년 초부터 아버지 소유인 현재 집에서 혼자 살았다.

특별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월 51만원의 수급비를 받았다.

미혼으로 홀로 살며 조카의 양육을 떠맡게 된 A씨는 육아 스트레스가 심했고 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분노조절장애로 약도 복용하고 있다.

A씨는 2013년 지적장애 3급 판정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홀로 조카를 양육하는 처지에 불만과 부담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이유도 기초수급자 지정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와 함께 살게 되면 기초수급자로 지정될 수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카 양육을 전담하면서 스트레스가 학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조카를 돌보면서 화가 난다며 자주 때렸고 범행 당시에도 대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며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했다.

경찰은 11일 조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가 사건 당시 의식을 잃은 조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긴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학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B군 시신 곳곳에서 출혈이 확인됐다는 1차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낼 방침이다.

(나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