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제조·판매 당시 국가도 살균제 위험성 몰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관여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업체 관계자들이 "판매 당시 살균제 성분 위험성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노병용(65) 롯데물산 사장의 변호인은 "회사 내 위치나 역할에 비춰볼 때 노 사장이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가려내 예방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61)씨의 변호인도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지 않았고 이미 시장에서 널리 판매되던 상품을 벤치마킹해 제조·판매했는데, 당시 살균제 성분의 위험성이 보고된 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또 "당시 국가에서도 이 물질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유통업체 관계자에 불과한 김씨 등이 세밀하게 위험성을 파악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납품한 용마산업 대표 김모(49)씨의 변호인은 "전 직원이 45명인 용마산업처럼 영세한 업체에 안전성을 점검할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두 회사 제품은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노 사장과 김씨, 용마산업 대표 김모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판매 당시 안전성을 홍보한 홈플러스 법인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30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및 재판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