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8월15일이 건국기념일 겸 광복절, 일제 해방을 광복절로 오인…3년 차이 발생
전쟁 중인 1951년부터 혼란 발생

8월15일은 광복절입니다. 일본의 강제 지배로부터 벗어난 날이며 동시에 대한민국 건국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6·25전쟁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광복절과 건국 기념일에 대해 쓰고자 합니다.

광복절을 국경일로 정했던 1949년에 ‘광복절’은 대한민국 건국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됐을 때 그날을 ‘독립 기념일’이라 불렀지요. 그런데 1949년 6월에 독립 기념일도 3·1절이나 개천절처럼 ‘~절’로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광복(光復)’이란 무엇을 영광스럽게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 우리 조국을 되찾은 날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까지 우리 민족은 완전한 독립, 즉 홀로서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미 군정에서 정권을 넘겨받았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조국’을 다시 찾아 홀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1949년에는 ‘독립 1주년’이라는 말을, 1950년 8월15일에는 제2회 광복절, 그 다음 해에는 제3회 광복절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951년 한 신문이 광복 6주년이라는 말을 쓰면서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독립 기념일이 광복절로 바뀐 것을 잘 알지 못한 국민들은 광복절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로 받아들였습니다.

더구나 1960년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념하는 일조차 소홀히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가 건국의 주축이 됐던 대한민국 자체를 ‘잘못 태어난 나라’로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국제 경기가 있을 때 우리 모두 목청 높여 외치는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조국입니다.

건국은 선거·의회·헌법·대통령·정부수립

광복절은 이미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로 굳어져 다시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을 ‘건국절’ 혹은 ‘건국 기념일’이라는 이름을 붙여 축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탄생한 날을 제대로 찾아 생일을 축하하자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왜 반대하는 것일까요?

지금은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이 아니라 정부 수립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날 열린 기념식의 공식 명칭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건국과 정부 수립, 독립을 같은 뜻으로 썼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과정(총선거-국회의 구성-헌법 제정-대통령 선출-정부 수립)에서 정부 수립은 가장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그러니 그 앞 단계를 다 거친 정부의 수립은 곧 건국이었던 것이지요.

8월15일을 건국 기념일로 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대부분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는 1919년 임시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임시 정부는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특정 지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면서 영토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특정 질서를 강제할 수 있으며 외부 세력과 관계를 맺되 외부 세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정치 단체”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나라를 국적으로 등록한 인구, 명확한 영토, 영토에 거주하는 인구를 통제할 수 있는 정부,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주권)이 그 조건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임시 정부에 ‘정부’는 있었지만 영토나 국민은 없었지요. 그래서 임시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를 건국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임시 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로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그 임시 정부가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었기에 해방 직후 좌익이든 우익이든 ‘건국 준비’를 위해 일할 단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임시 정부로 이미 나라가 세워졌다면 건국 준비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국군이라 부르는 상비군이 만들어진 것도 대한민국 건국 후인 1948년 11월입니다. 상비군은 근대 국민 국가의 기초적인 조건이지요. 이런 기본 체제를 갖춰야 비로소 그 조직을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국가 아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는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임시 정부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것이지 임시 정부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잉태된 날보다는 아기가 어머니 배에서 나와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를 생일이라고 축하하지요. 임시 정부 수립일은 대한민국의 정신이 잉태된 때라고 할 수 있고 1948년 8월15일은 대한민국이 완전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난 날입니다. 그러니 그 날을 대한민국의 생일로서 축하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오늘 8월15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생일을 축하하며 태극기를 높이 게양합시다.

글= 황인희 / 사진= 윤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