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2일 박재순(새누리당·수원3) 의원이 낸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영어마을을 각각 흡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합한 기관명은 경기경제과학진흥원으로 한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공동 지분(경기도 60%, 수원시 40%)이 있는 수원시로 이관하도록 했다.

조례안 부칙에는 '폐지기관에 재직하던 직원은 해당 통합기관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승진, 보수, 직급 등에 관해 통합기관 직원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어 폐지기관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했다.

5개 기관이 통폐합되면 도 산하기관은 24개에서 21개로 줄어든다.

산하기관 통폐합은 경기도 연정(聯政)의 주요 과제로 추진됐다.

도는 조례안이 도의회 임시회(26일∼9월 8일)에서 처리되면 폐지대상 기관의 이사회 해산절차와 채권채무 청산절차 등을 거쳐 연말까지 통폐합작업을 마무리하고 통합기관이 내년부터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산하기관의 유사중복 업무가 많고 전문성이 떨어져 제 역할을 못하는 데다 예산 낭비와 방만한 조직운영이 도에 재정부담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통폐합 등 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