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편성 등 주요 행정 '올스톱'…행정감사도 유명무실 우려

의정부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시 행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시의회는 지난 9일 임시회에서도 의장단 구성을 못해 11월까지 '식물의회' 상태를 이어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의정부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9일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지만 재적 의원 13명 중 새누리당 의원 6명만 참석, 아무런 결론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등원을 촉구하면서 약 10분만에 정회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오는 11월 18일 예정된 2차 정례회의까지 '식물의회' 상태를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규정상 임시회의 가능 일수는 1년에 50일로, 지난 9일 임시회의까지 41일을 썼고 9일 임시회의가 정회했기 때문에 오는 17일 자정이면 50일이 다 소진된다.

이날이 지나면 의장단 구성을 위한 임시회의를 열 수 없다.

즉,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남은 6일내에 양당이 합의해 의장단을 구성해야 하지만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6월 말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실패하면서 지금까지 임시의장 체제로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시의회의 파행은 지난 5월 더민주 소속 김이원 의원이 시의 가로등 교체 사업 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실상 시작됐다.

김 의원의 구속으로 7대 6으로 더민주가 우세했던 원 구성이 6대 6 동수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앞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7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후반기 의장단 구성 때 파행을 막기 위해 자치행정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 예특위원장 등 3석을 더민주가 가져가고,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을 새누리가 맡는 것으로 미리 합의했다.

의장은 다수당인 더민주 몫이라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구속된 이후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다수당 시절 작성한 이 합의문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더민주는 합의문 이행을 주장하고 있어 의장단 구성은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양당은 이 때문에 오는 25일 예정된 김 의원 선고 공판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판결이 나오면 더민주의 입장이 유리해지고, 실형 등 의원직 유지가 불가능한 판결이 내려지면 새누리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

시의회의 파행이 이처럼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의정부시의 고심도 깊어가고 있다.

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추경 예산 편성 등 중요한 사안에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11월까지 파행이 이어질 경우 의회 주요 기능인 행정감사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8일부터 시작되지만 10월부터 감사계획서와 증인을 채택하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사전 준비 절차 없이 진행되는 행정감사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추경 예산 편성이 안될 경우 시의 중요한 사업 대부분이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jhch79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