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격 기록 담긴 '매매계약서·통장 거래내용'
매도인 앞 자료제출 요청 공문은 반송돼 다시 발송

경기도 화성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를 비롯한 네 자매가 2014년 11월 사들인 동탄면 농지의 실거래가 축소신고 의혹과 관련해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앞서 이 농지를 시세와 공지 지가보다 싸게 샀다고 신고한 것은 이상 거래로 의심된다며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지난달 28일 거래당사자인 매도·매수인에게 각각 보냈다.

이에 따라 우 수석 아내 등 매수인 4명은 공동으로 지난 11일 토지 매매계약서와 대금거래 통장내용을 시에 제출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제출된 매매계약서에는 동탄면 중리 밭 2개 필지 4천929㎡를 2014년 11월 12일 매도인에게 7억4천만원을 주고 샀고, 통장 거래내용을 보면 계약금과 잔금을 2차례로 나눠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매도인에게 보낸 공문은 수취인 불능으로 반송됐다.

이에 따라 시는 소명자료 제출 시한을 연장해 이날 다시 공문을 보냈다.

시는 매도인 측 소명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면 매수인이 낸 자료만으로 검증이 가능한지 상급기관과 협의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최고 3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우 수석 아내 등 네 자매는 2014년 11월 12일 이모(61)씨로부터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와 293번지 밭 2개 필지 4천929㎡를 1㎡당 15만원(1평당 49만원)인 7억4천만원에 샀다고 같은 달 24일 경기도와 화성시 등에 신고했다.

당시 두 필지의 공시지가는 모두 2014년 1월 기준 1㎡당 15만7천600원(1평당 52만원)으로 이를 적용한 땅값은 7억7천681만원이다.

(화성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