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벌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 142만명에 대해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위험성이 큰 불법행위는 사면에서 제외했다.

경찰청은 13일자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저질러 행정처분을 받은 142만명을 특별감면하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작년 7월13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1년간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취소·시험 응시제한 등에 처한 운전자들이 감면 대상이다.

대상자별로는 우선 운전면허 벌점보유자 129만명의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6만8000여명은 13일부터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운전자 8500여명도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면허 취득 제한기간에 묶여 있던 4만5000여명은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을 얻는다.

이번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자는 제외됐다. 단 한 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렀더라도 이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작년 8월 시행된 ‘광복 70주년 특별감면’에선 음주운전 1회 적발자 22만7000명이 감면됐고, 2회 이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등은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와 함께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 행위자도 특별감면 혜택을 못 받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별감면 여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과태료조회 납부시스템(www.efine.go.kr),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생계형 운전자들이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