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해운대에서 발생한 ‘광란의 질주’ 사건을 일으킨 가해 운전자 김모씨가 뇌전증(간질)에 의한 발작 없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12일 발표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의 지병인 뇌전증과 이번 교통사고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뇌전증 전문의와 뇌전증 치료센터 등에 조언을 구했다. 뇌전증 전문가들은 가해 차량이 차로를 바꿔가며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봤을 때 사고 직전 발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조만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