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구당 평균 약 20% 혜택"…"겨우 몇만원" 여전히 뿔난 여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회사원 이모(34)씨는 평소 전기요금이 5만3천원(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가량 나온다.

이씨의 월평균 소비전력은 4인 도시 가구 평균 수준인 342kWh이다.

그런데 올해 여름 찜통더위를 이기지 못해 스탠드형 에어컨(1.84kW)을 8시간씩 틀었더니 442kWh의 전력을 추가로 쓰게 되면서 전체 전력소비량이 784kWh로 늘었고, 이로 인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금 역시 32만1천원으로 6배가량 뛰어올랐다.

깜짝 놀란 이씨는 남은 여름을 어떻게 버티나 걱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7∼9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완화하기로 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씨는 얼마를 아낄 수 있을까.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 달 이씨가 받는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27만3천원가량이 청구된다.

4만8천원가량을 덜 내는 셈이다.

이씨가 사용한 전력량은 개편 전이나 후나 누진단계의 최고구간인 6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기본요금은 1만2천940원으로 같다.

하지만 각 구간의 폭이 50kWh씩 넓어졌기 때문에 kWh당 사용량 요금(709.5원)이 그만큼 줄게 됐다.

기존에는 284kWh의 추가 사용분을 내야 했다면 올해는 50kWh가 빠진 234kWh의 추가분만 내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전체 월 사용량이 200kWh일 때는 3천260원, 300kWh일 때는 6천360원, 400kWh일 때는 1만995원, 500kWh일 때는 1만7천850원, 600kWh일 때는 3만2천440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전기요금 할인은 7월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8월부터 일괄 적용한다.

만약 7월 요금의 일부를 이미 냈다면 그만큼의 금액이 다음 달 환급돼 돌아온다.

할인과 환급은 한국전력에서 일괄적으로 계산해 시행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샘플링 조사를 해보니 7월에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 8월에는 절반가량이 원래 속해있던 구간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구간의 전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 한 단계 더 위로 갈 정도로 전기를 쓰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요금 부담이 있던 것을 줄였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으로 가구당 평균 19.4%의 할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여론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방안대로라면 각 가정에서 지금의 전기요금으로 에어컨을 더 틀 수 있는 시간은 약 1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구간의 폭만 조금 늘었을 뿐 요금이나 누진단계는 여전해 결국 많이 쓸수록 금액은 빠르게 늘고 혜택율은 줄어든다.

한 누리꾼은 "올해처럼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 트는 게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며 "수십만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데 불과 몇만원 할인되는 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에 따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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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량 │ 기존(원/월) │ 개편(원/월) │절감효과(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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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kWh │ 19,570│ 16,310│ 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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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kWh │ 39,050│ 32,690│ 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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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kWh │ 69,360│ 58,365│ 1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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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kWh │ 114,580│ 96,730│ 1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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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kWh │ 191,170│ 158,730│ 3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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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