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성안길 첫 단속 나서 5곳에 경고장 발부…재적발 되면 최고 300만원 과태료

"잠깐 환기하려고 문 열어 놨던 거에요. 남의 장사하는데 정말 너무 하네요"

개문냉방 단속 첫날인 11일 오후 2시 15분께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의 한 화장품 판매점 직원은 단속 공무원에 적발되자 불만을 쏟아내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날 단속에 나선 청주시 에너지팀 안수진 주무관이 이 화장품 가게가 10여분 전에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던 장면을 찍은 사진을 증거물로 보여주고서야 발뺌하던 직원의 태도가 다소 수그러들었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사진을 확인한 직원은 개문냉방 영업 사실을 인정했지만, "장사하게 빨리 나가달라"며 재차 목소리를 높이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안 주무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직원에게 "다음에 또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상점을 나섰다.

청주시는 정부의 단속 지침에 따라 이날 처음으로 충북도,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4명이 1조를 이뤄 청주의 최대 번화가인 성안길 일대를 돌면 개문냉방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상점이 확인되면 곧바로 사진을 찍고, 약 5∼10분 뒤에 다시 와서 사진을 찍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단속에 나섰다.

첫 번째 경고장이 발부된 화장품 판매점에서 약 50m 떨어진 신발 판매점도 여닫이문을 활짝 열고 영업 중이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폭염 경보가 발효된 청주는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육박했지만, 쉴새없이 에어컨을 가동한 듯 이 상점은 입구부터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신발 판매점 주인은 "단속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2시에 문을 닫는 것을 깜빡했다"면서 "다음부터는 주의하겠다"고 말해 단속반을 황당하게 했다.

정부가 이날부터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상가들은 계도기간인 걸 알고 있어서인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단속반이 돌아다녀도 '개문 냉방'은 계속됐다.

가정에서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을 마음 놓고 켜지 못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날 단속을 지켜보던 A(56)씨는 "누진제가 무서워서 집에서는 에어컨을 못 켜는데, 수없이 홍보했는데도 상점들이 개문 냉방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한 것 같다"며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이기적인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상점들이 사용하는 상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 당 105.7원으로, 가정용에 비해 단가가 훨씬 낮은 데다가 누진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청주시는 이날 약 40분 동안 150여개 상점을 점검해 5곳에 경고장을 발부했다.

이날 경고장을 받은 상점이 다음 단속에서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장을 받게 되지만, 재차 적발되면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주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회 개문 냉방 점검에 나서 모두 17곳을 적발해 계도 조치했지만, 올해 과태료를 부과한 업소는 없었다.

한국에너지공단 충북본부 정진원 차장은 "문을 열고 냉방을 하면 닫았을 때 보다 3~4배의 전력이 더 사용된다"면서 "26일까지 지자체와 점검반을 구성해 불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logo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