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내 문화재 강화중성·강화외성 등 훼손

유적이 많아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도 불리는 인천 강화도에서 문화재를 훼손한 토지 소유주 등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토지 소유주 A씨는 1월 초∼4월 중순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의 매장 문화재 강화중성(총 길이 145m) 성곽을 굴착기로 훼손하고 인근 참나무 100여 그루를 전기톱으로 무단 벌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화중성은 강화산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다.

A씨는 자기 소유 땅이라는 이유로 문화재청의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성곽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B(48·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의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에 무단으로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지어 구역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역은 문화재 주변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지정하는 것으로 역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얻어야 건축물 등을 지을 수 있다.

대부분 자영업자인 이들은 이 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등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화에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많은 만큼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경우가 또 있는지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cham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