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11일 성명을 내고 “중앙정부의 줏대 없는 오락가락 행정에 일선 현장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성명은 지난 9일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유보되자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가 구조보강 시 안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내력벽 철거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수직증축이 가능한 안전등급 유지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말과 올해 1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실을 발표했다.

정부의 내력벽 철거 가능 법 개벙에 발맞춰 성남시는 지난 4월께 30년 이상된 분당지역 노후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아 5개 아파트를 선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일 내력벽 철거 허용을 돌연 유보하기로 해 어려움에 처했다.

여기에 국토부는 앞으로 3년 후인 2019년 리모델링 관련 추가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성명을 통해 손톱 및 가시를 뽑기는커녕 한없는 기다림을 예고하며 리모델링 사업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정부의 행정을 비판했다.

이어 행정의 기본은 신뢰라며 오락가락 행정은 불신을 조장하고 정부의 말 바꾸기가 거듭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정부가 야기한 혼란은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직접 해법을 찾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