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된 근무시간을 준수하겠다며 항공기 운항을 거부했다가 파면된 대한항공 전 기장에 대한 구제신청이 기각됐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의로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키고 회사의 정당한 비행근무 지시를 거부한 것이 파면 사유라는 대한항공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모 전 기장의 구제심판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 전 기장은 지난 2월 21일 인천발 마닐라행 여객기 운항을 맡으면서 비행 전 브리핑을 1시간가량 진행했다.

또 회사 단체협상에 규정된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초과근무 금지'를 이유로 돌아오는 항공편 비행을 거부했다.

대한항공은 박 전 기장이 통상 25분 정도 하는 비행 전 브리핑을 고의로 길게 해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키고 근무시간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비행을 거부했다며 지난 4월 파면했다.

회사 단체협상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유, 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상황에는 2시간 비행근무시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사측 주장이다.

그러나 박 전 기장은 당시 자료가 길어 브리핑이 지연됐고, 회사 측이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안전을 위협하는 초과근무를 요구한 것이 부당 노동행위라며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박 전 기장 측은 "지노위가 항공 분야에 대한 이해 없이 내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중노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