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화조 크기가 적정용량보다 큰 곳을 찾아 청소주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준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분뇨처리시설 용량이 한계에 달해 처리 용량을 확보하고 비용도 절감하려는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하루 평균 2005년 9천344t에서 2010년 1만 566t, 2013년 1만 1천112t, 지난해 1만 1천411t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시의 분뇨처리시설 능력은 하루 1만 2천500t으로 이런 추세라면 2020년이면 분뇨처리시설 용량에 한계가 올 것으로 시는 우려하고 있다.

시는 작년 7월 '정화조 대상 인원 산정기준'이 바뀌면서 정화조 설치 용량 기준이 축소되자 서울의 3천 인조(하루 이용 기준) 이상 대형정화조 961곳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정화조가 적정용량보다 1.5∼2배인 시설은 85곳, 2배 이상인 시설은 72곳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화조 청소는 매년 1차례 해야 하지만, 적정용량의 1.5배 이상 정화조가 설치된 시설은 청소주기를 6개월 연장해주고 2배 이상이면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청소주기 연장으로 연간 9만 9천956t(30만명 이용량)의 분뇨 수거량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화조 청소비용은 연간 4억 7천600만원, 분뇨처리비용은 1억 5천만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건축 당시보다 이용인구가 감소해 정화조 청소주기 연장이 필요한 건물주나 관리자는 자치구 정화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확인해 청소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