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제주7대 자연경관'에 대한 전화투표 과정에서 내부 고발자를 복직시켰다가 또 다시 징계조치를 내린 KT에 대해 징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은 KT가 지난 2012년 4월 제주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하면서 국내전화를 국제전화인 것처럼 홍보해 부당한 요금을 받았다며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그러자 KT는 공익신고 한 달 후에 이 전 위원장을 거주지에서 90㎞ 이상 떨어진 경기 가평지사로 전보 조치를 내렸고, 이 전 위원장이 장시간 출퇴근으로 허리에 통증이 생겨 병가를 신청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뒤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 전 위원장을 해고했다.

권익위는 이 전 위원장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전보 조치와 해임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

KT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 역시 KT가 이 전 위원장에게 보복성 조치를 가한 것으로 보고 보호조치 결정을 확정했다.

결국 KT는 이 전 위원장을 복직시켰지만, 4년 전 무단결근과 조퇴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며 다시 감봉 1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전보조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이고, 무단결근 역시 KT의 보복성 조치 때문에 발생했다"며 "감봉 1개월의 재징계 조치는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