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관심의 완화 조례안 10월부터 시행

용인 경전철 주변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이 기존 400m에서 200m 이내로 완화되고, 건축물 증축규모가 30%를 넘지 않으면 경관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용인시는 시민 불편 및 중복 규제 해소를 위해 경관심의를 완화하는 내용의 '경관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전철 경계선에서 400m 이내의 모든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200m 이내 건축물에만 적용된다.

경전철 경계선 안에 있더라도 4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지붕에 옥상녹화를 할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금까지는 경계선 안에 있는 건축물은 층수에 상관없이 모두 심의를 받아야 했다.

실제 처인구 김량장동 일대 구도심의 경우 경관법에 의한 중점경관관리구역, 경전철 400m 이내 구역, 국도변 50m 이내 구역 등 삼중으로 경관심의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중첩규제를 받아왔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이 개발사업 경관심의를 받았거나, 증축규모가 기존 면적·층수·높이의 30%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현상공모에서 선정된 건축물이나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형태나 색채가 규정된 건축물도 경관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의 충돌방지 규정'도 신설했다.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