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성 기능 관련 의약품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수 억원 상당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51)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8월부터 중국 현지 공급책에게서 비아그라·시알리스·최음제 등 가짜 의약품 30여 종류를 대량 구입, 4년 동안 7억6천만원 상당을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품이 아닌 비아그라·시알리스(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1층에 비밀 창고를 차려두고 가짜 의약품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 3개를 운영하며 구입 문의를 해온 사람들로부터 차명 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고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가 구매자 연락처를 따로 보관, 주기적으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재구매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또 건당 1만원씩 돈을 추가로 지급하며 전용 퀵서비스 기사를 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렸다.

경찰 측은 계좌 등으로 김 씨를 추적, 비밀 창고에서 가짜 의약품 1억7천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압수한 의약품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중국 현지 공급책과 가짜 의약품 제조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씨에게 계좌를 공급한 김모(46)씨와 배달업무를 한 한모(62)씨는 각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능범죄수사대 정천운 팀장은 "김 씨가 가짜 의약품을 판다는 걸 알면서도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사람들이 구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품 한 통을 살 가격에 두 통을 살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이어 "가짜 성기능 의약품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