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치과 교수가 지병 때문에 수년간 환자 진료를 소홀히 했다가 대학병원에서 받은 보수 중 약 60%를 되돌려주게 됐다.

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3년부터 대구 모 대학병원 치과 주임 교수로 재직해온 A 교수가 지병으로 환자 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도 보수를 다 받았다며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

환수 대상은 A 교수가 201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받은 1억1천600여만원 가운데 실제 진료하고 받은 선택진료 수당 등을 제외한 6천900여만원이다.

A 교수가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함에 따라 이런 조치를 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A 교수는 지병이 있었으나 그동안 병원에서 임상 교육과 환자 진료를 계속하려고 했다"며 "지난달 1일 자로 병원 겸직을 해제하고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mshan@yna.co.kr